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인들이 유산 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등이죠. 이럴 때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 선정당사자 혼자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소송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정당사자만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포함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주문을 내릴 때, 선정당사자 만 명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정당사자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문에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고, 단순히 선정당사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면, 승소한 측은 선정당사자에게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따로 집행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나눠 내라고 요구하며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1003 결정은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승소한 측이 다른 선정자들에게도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정리
여럿이 함께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선정당사자만 비용 부담자로 명시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공동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선정당사자 패소 시,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선정당사자만 부담한다.
상담사례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선정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선정자(공동소송인)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했을 때, 법원은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할 때는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일부만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