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민사판례

항소 취하? 부분 취하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려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 주주권 확인 청구 (제1청구)
  2. 주권 인도 청구 (제2청구)
  3. 명의개서 청구 (제3청구)

1심에서 세 가지 청구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전부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진행 중 제2청구와 제3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다시 생각이 바뀌어 제2, 3청구 중 일부만이라도 다시 살려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죠.

원심(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항소는 전부를 취하해야 하며, 일부만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제2, 3청구 부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이미 취하했으니 다시 제기할 수 없고, 항소 기간도 지났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행위는 '항소 취하'가 아니라 '불복 범위의 감축'이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세 가지 청구 모두에 대해 불복했지만(항소), 나중에는 제1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겠다고 범위를 줄인 것(불복 범위 감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2, 3청구 일부를 불복하겠다고 범위를 넓힌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항소가 아니라 처음 항소의 범위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원심은 제2, 3청구 일부에 대한 내용도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제2, 3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항소는 전부 취하해야 하며, 일부만 취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제1항, 제393조).
  • 하지만 여러 청구에 대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는 것은 항소 자체를 없애는 '취하'가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를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 변론 종결 전까지는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항소 취하와 불복 범위 변경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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