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했는데, 건물은 돌려받게 되었지만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건물인도 부분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상황,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건물인도청구)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건물인도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 B는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까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란?
여러 청구를 함께 다룬 하나의 판결(전부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 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도 항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만 항소하면, 나머지도 따라온다!"는 원칙입니다.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B는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A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건물인도청구 부분도 항소심의 대상이 됩니다. B는 부대항소를 통해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불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항소의 효력)
제1항: 항소는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499 판결
위 판례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여러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는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피고는 부대항소를 통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러 청구가 담긴 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하더라도, 전체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불복할 기회를 주어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여러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하나의 주장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 일부만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모든 주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인이 특정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한다면 항소심은 그 청구만 다룹니다.
민사판례
이미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당시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첫 번째 소송의 결과(기판력)가 나머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승소한 피고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을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고할 수 없으며, 과실 상계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