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부실공사로 보아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설계용역업체(원고)는 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공사의 설계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공종별 내역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방부목' 관련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설계도서 불일치') 이를 발견한 발주처(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설계도서 불일치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재 오류 수준의 설계도서 불일치만으로도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설계도서 불일치를 부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공사의 의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실공사'란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등에 어긋나게 시공하여 건축물이나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참조)
안전성 훼손 여부: 이 사건에서는 설계도서 불일치가 있었지만, 실제 공사에는 '방부목'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벌점 부과 요건: 따라서 이 사건 설계용역은 '건축설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결론
대법원은 단순한 설계도서 불일치만으로는 부실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설계도서 불일치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부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건설사 등에 벌점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며, 벌점 부과 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하청업체가 부실공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원청업체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부실공사'란 법, 설계도, 건설 관행 등을 어겨 건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를 말한다.
생활법률
건설공사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지체상금 부과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공사가 일시정지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체상금 총액에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