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용검사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죠.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에서 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주택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사용검사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주택조합 측은 건물 자체는 문제없이 지었으니 사용검사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택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합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조합원에 변동이 생기면 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파트를 다 지었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아파트 건물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 요건 유지 및 변경 절차 준수 여부까지 사용검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있어 조합원 자격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에 자격 없는 조합원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기준 미달 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 금지 규정을 어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무효인 것도 아니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법적으로 인가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이라도 실체가 있다면, 그 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