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인가 못 받아도 법적 효력 있을까?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소송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이주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구성된 '중계지구하계지역주택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참가인조합은 구성원, 목적, 규약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승인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조합원으로서 입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입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등)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참고 법률
이번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조합원의 소송 자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이라도 실체가 있다면, 그 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자격 없는 조합원을 정리하거나 조합원 변동이 생기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 외에 자체 규약으로 추가 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 규약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과 통정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다만, 자격 미달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내야 한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