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갑과 을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병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병이 성인이 된 후 갑을 단독친권자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자녀를 위한 제도
민법 제909조 제1항은 친권을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총칭"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친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친권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를 위한 다른 법적 보호 장치
성년 자녀가 심신상의 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친권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성년 자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년 자녀의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녀 학대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 후에도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지정/변경하며, 사망, 입양 취소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고, 변경 시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의 방임이나 유기로 인해 양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경우, 병원 진단서, 사진/영상, 증인 진술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