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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마음대로 집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집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성년후견인 A씨는 피성년후견인 B씨를 대리하여 B씨가 거주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후, A씨는 개인적인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빼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단순히 성년후견인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938조(후견인의 권한)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947조의2(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그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처럼 중요한 사안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씨가 B씨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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