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 그리고 중요한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민사, 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 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조사 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을 지원합니다.
2.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을 통한 법률지원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증거수집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이나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법률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4. 무료 법률 상담
성매매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비용을 부담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성매매 피해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구조,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유형별(일반, 청소년, 외국인, 자립지원) 지원시설에서 숙식,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입·퇴소 절차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