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시설의 종류, 입소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입·퇴소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지원시설이 있을까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시설에서는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4. 어떻게 입소할 수 있나요?
지원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퇴소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만료, 본인 희망, 시설 규정 위반 등의 경우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유형별 보호시설(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외국인, 자립지원)에서 숙식, 상담·치료, 자립·자활 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은 성인, 청소년,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의료, 법률, 교육, 취업 지원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