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시설의 종류, 입소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입·퇴소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지원시설이 있을까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청소년 지원시설: 만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시설로, 숙박 지원, 취업·창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일반 지원시설: 최대 1년 6개월 (본인 희망 시 연장)
  • 청소년 지원시설: 만 19세까지 (본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 시 최대 2년 연장)
  • 외국인 지원시설: 최대 3개월 (특정 경우 제외)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최대 4년 (본인 희망 시 2년 연장, 장애 등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2년 단위로 추가 연장)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시설에서는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숙식 제공: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및 치료: 심리적인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자립자활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기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학업 지원, 외국인 지원시설의 경우 귀국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어떻게 입소할 수 있나요?

지원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본인 희망 시: 입소동의서
  • 상담소 요청 시: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 수사기관 요청 시: 인계요청서

5. 퇴소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만료, 본인 희망, 시설 규정 위반 등의 경우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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