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의료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매매피해 치료
  • 성병 검사 및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예: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2. 의료비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병 검사 및 치료
  • 성매매 관련 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
  •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임신 관련 검사 및 출산 비용
  • 성매매 관련 문신 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
  • 성매매 관련 치아 손상 치료
  • 성매매 피해 확인을 위한 검진 비용 (초음파, MRI, PET 등)

3.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이 사업을 통해 지원시설, 상담소 이용자들은 위에 언급된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76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의료지원과 관련된 교통비, 식비, 입원 시 생활용품 등 간접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4.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입니다. 성매매 또는 업소 생활 중 발생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5. 중복지원 금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지원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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