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언제까지 '봐주기'는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체에도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제도의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 뭐가 다를까?

  • 공개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를 일정 기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 거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 등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이 두 제도는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는 형벌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 "범죄 당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이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의 적용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판결 선고 시 성인이 되었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이번 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2010전도120 판결 참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더 이상 '나이'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 개정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신상정보 고지명령#소급적용#2011년 1월 1일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신상정보 공개·고지#성폭력특례법#아청법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언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일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특히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적용시점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는 언제 예외가 될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신상정보 공개·고지#면제#특별한 사정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신상정보 공개#소급적용#과거법률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 시행 전 범죄도 적용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고지 명령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