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26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이 핵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가 앞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범 위험성은 범죄자의 직업, 주변 환경, 이전 행적,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공개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징역 3년 초과면 10년, 3년 이하면 5년, 벌금형이면 2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지만, 공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개 기간을 정하도록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중요한 부수 처분이기 때문에, 주된 형벌과 함께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리 제도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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