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형사판례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항소심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을까?

개정된 법 때문에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 A는 2018년 2월 교회에서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항소한 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법이 바뀌면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문제는 A의 항소심 재판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열렸다는 점입니다. 원심 법원은 개정된 법에 따라 A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지만,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기간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취업제한 범위 넓어진 건 잘못"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원심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았다면, 개정법 부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추가되고 3년으로 늘어난 것은 명백히 불리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이 비록 형벌은 아니고 보안처분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A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취업제한 명령 등) (생략)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이 판례는 법 개정 시기에 따라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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