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취업제한명령,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된 사례를 통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쟁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새로운 불이익이 추가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형식적인 판결 내용뿐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 개정 등의 상황에서는 부칙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했지만 법 개정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개정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 개정 후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형벌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그대로 두고 취업제한 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오히려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은 줄였지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