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13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에서 취업제한명령 추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일까?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속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취업제한명령,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된 사례를 통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쟁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취업제한명령이라는 새로운 불이익이 추가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적·실질적 판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판결의 일부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개정법 부칙 적용: 개정 아청법 부칙에 따르면, 법 개정 전 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은 어차피 3년의 취업제한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더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법률을 적용하면 10년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었기에 개정법 적용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개정법 시행일 및 적용범위)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전체적·실질적 고찰)

결론

이번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형식적인 판결 내용뿐 아니라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 개정 등의 상황에서는 부칙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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