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형사판례

아동 성범죄, 법 개정 후에도 취업제한 5년? 불이익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 개정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7년에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4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도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정법 시행 후,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였습니다.

쟁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은 그대로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심의 취업제한 명령 추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전 법률: 개정 전 아청법에서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 전원재판부 결정 등)
  • 개정 후 법률: 개정된 아청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또한, 개정법 부칙(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개정법을 적용하되, 기존 법률이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개정 전 법률대로라면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지만, 개정법과 부칙 적용 결과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실질적 불이익 여부: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개정 전 법률에 따른 10년 제한보다 오히려 유리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청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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