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충동 약물치료, 무엇일까요?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시키거나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누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될까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령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1. 대상 범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
  •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42조(미수범)까지의 관련 죄
  • 위 범죄들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성도착증 환자: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성충동 약물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치료 명령: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치료가 명령됩니다.
  • 치료 시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가석방, 치료감호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치료 집행: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 치료 의무: 치료 대상자는 치료 기간 중 상쇄 약물 투약 등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의무 위반 시 처벌: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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