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형사판례

치료감호 판단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외에 치료감호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범죄 행위 당시일까요, 아니면 판결 선고 시점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감호란?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판결 선고시!

대법원은 치료감호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는 심신장애가 없었더라도, 판결 선고 시점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범죄 행위 당시의 심신 상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범죄 이후에 발생한 심신장애는 고려되지 않아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적용하여 사회 안전과 개인의 치료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감도431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감도50 판결
  • 서울고법 1996. 2. 16. 선고 95노3365, 95감노181 판결: 위 판례 내용에서 인용된 원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치료감호 요건 판단 시점은 판결 선고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과 개인의 치료 모두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가 가능해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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