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외에 치료감호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범죄 행위 당시일까요, 아니면 판결 선고 시점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감호란?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뿐 아니라,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 판결 선고시!
대법원은 치료감호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은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는 심신장애가 없었더라도, 판결 선고 시점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범죄 행위 당시의 심신 상태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범죄 이후에 발생한 심신장애는 고려되지 않아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적용하여 사회 안전과 개인의 치료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과 개인의 치료 모두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가 가능해집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려면 징역형 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명령할 때는 치료감호만으로 부족하고 약물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투약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하며, 재범 위험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마약 투약 전과가 많고 치료 의지가 부족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