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런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성도착증 환자: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재범 위험성: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어떤 성범죄가 해당될까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위 범죄의 상습범, 강도강간, 해상강도(사람을 강간한 죄에 한함), 위 범죄의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 범죄의 가중처벌되는 죄
약물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순히 약물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약물치료 기간은?
법원은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 기간을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4항) 필요한 경우, 법원은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치료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도착증 환자 중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 판결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강간,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범죄자에게 여러 죄목이 적용될 때 각 죄의 관계,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성범죄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을 때, 법원이 치료 필요성을 재심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치료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려면 징역형 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명령할 때는 치료감호만으로 부족하고 약물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의료기관 진료, 의료비 지원(최대 760만원, 최장 3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집결지 현장 건강검진(최대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