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형사판례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신체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을 때,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5년과 함께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다시 치료 명령이 집행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 재심사 기회 박탈은 '정당한 사유'

대법원은 피고인의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의 기본권 제한적 성격: 약물치료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집행의 필요성 재심사 기회 부장: 피고인은 최초 치료 명령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치료 집행을 받게 되었지만, 관련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의 신청 기간 제한 때문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 치료 거부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는 일관된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0조 제1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여야 한다.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처벌한다.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청 제도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결론

이번 판결은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재심사 받을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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