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신체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거부했을 때,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역 5년과 함께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치료를 거부했고, 결국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다시 치료 명령이 집행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 재심사 기회 박탈은 '정당한 사유'
대법원은 피고인의 치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에 집행의 필요성을 재심사 받을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생활법률
성도착증 환자 중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 판결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한다.
생활법률
성충동 약물치료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최대 15년간 법원 판결로 시행되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미성년자를 납치하여 폭행하고 강간,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범죄자에게 여러 죄목이 적용될 때 각 죄의 관계,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려면 징역형 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명령할 때는 치료감호만으로 부족하고 약물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는 정식재판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금액은 같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처벌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