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539
선고일자:
1990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적부(소극)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31. 선고 89노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므로( 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사안이 바로 여기에 적합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대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래 선고된 부정기형은 유지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정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소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