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특정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 안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과도한 처벌인지, 둘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전자발찌 부착 명령 관련)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의 합헌성: 법원은 특정 강력범죄의 심각성, 재범 방지의 필요성, 사회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조항이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범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5도1258, 2006도1640, 헌재 2005헌바16)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합헌성: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가 주목적인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벌에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량 감경 사유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관련 판례: 대법원 88초60, 90감도127, 95도2162)
결론
이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중처벌 및 전자발찌 부착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소기각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2회 이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때, 과거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도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