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4020
선고일자:
200408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제15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형사판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위반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한 특별법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법률은 특별법 관계가 아니며,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한쪽이 기존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일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인척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특정 유족이 가능하며, 친고죄 폐지로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고, DNA 증거 확보 시 공소시효 연장, 특정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