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담재판부 운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성매매 관련 범죄는 전담재판부에서 다룹니다.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포함)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성매매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심리 비공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성매매 사건 재판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1조제2항).
3. 신뢰관계인 동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직권으로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특히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
4. 영상물 증거 활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19세 미만 피해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법정 출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거나,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해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는 공판 기일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경우, 검사는 강제퇴거명령 집행 유예 또는 보호 일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원시설 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동성 조사관 배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보존, 진술조력인 참여,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 여성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전담 재판부,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 장치 증언,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특히 외국인 여성은 절차상 특례 존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