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당신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수사 단계의 인권보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담 조사관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모두 성매매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매매 피해자는 이 전담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동성 조사관 조사 및 입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

성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성의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신뢰관계인 동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변호사 등 누구든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보장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4. 진술 녹화 및 보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0조)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진술조력인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국선변호인 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모든 성매매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원하여 법률적 조력을 보장합니다.

7. 외국인 여성 피해자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 대상인 경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 출국을 보류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성폭력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전담/동성 조사관,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수사 단계#전담 조사관#동성 조사관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재판부 운영, 심리/증인신문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인권보호#공판 단계#전담재판부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전담 재판부,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 장치 증언,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재판#전담 재판부#심리 비공개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당신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신원보호#사생활보호#신변안전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성매매 피해자#법률 지원#구조 지원 사업#집결지 현장 지원

생활법률

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당신의 권리, 이렇게 보호받으세요!

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수사진행 상황 확인, 수사 참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동행 지원,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 등 다양한 권리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범죄피해자#수사절차#권리#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