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특이한 밀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를 이용해 녹용을 밀수하려다 중국 해안경비대에 딱 걸린 사건인데요, 압수품도 없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수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홍콩에서 어선을 이용해 뉴질랜드산 녹용 2,250kg을 밀수입하려다 중국 연안에서 중국 경비정에 붙잡혔습니다. 녹용은 압수되었죠. 문제는 압수된 녹용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고, 압수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1: 밀수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의38). 기본적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제9조의3),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보충적인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제9조의47).
이 사건에서는 녹용의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사 제품의 거래가격을 참고하는데(제9조의4), 이 경우 오히려 시중 가격이 더 비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합리적 기준'(제9조의8)에 따라 관세청이 발행하는 '무환수입물품가격표'에 나온 녹용 하등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쟁점 2: 압수품이 없는데 추징이 가능할까?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물건을 숨기거나 써버려서 없어진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잘못 없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76.6.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판결, 1985.8.20. 선고 83도25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녹용이 중국 경비정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녹용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밀수품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고, 상황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은 꽤 촘촘하게 짜여 있네요.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세관이 밀수된 순록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녹용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가격을 잘못 계산한 사례.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