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민사판례

수입품 훼손 시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수입해서 통관까지 마친 제품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망가졌다면, 얼마를 배상받아야 할까요?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에 운송비, 관세까지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가격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가 통관까지 마치고 국내 유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로 DVD 플레이어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수리도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도 전혀 없는 상황! 피해 회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의 가격으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가해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시가 기준: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될 준비가 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같은 제품의 가격, 즉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회복 불가능한 훼손: 제품이 완전히 망가져 수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손해액은 국내 시가와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사가 이미 같은 DVD 플레이어를 국내 거래처에 일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해당 가격이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763조 (손해배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다면, 손해배상액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의 가격, 즉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수입품 훼손 시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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