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8

민사판례

압수 한약재 훼손, 손해배상은 얼마?

오늘은 세관에 압수된 한약재가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한약재가 세관의 잘못으로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훼손된 한약재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한약재의 시가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한약재 소유자의 과실도 있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훼손된 한약재의 손해액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착가격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약재 가격에 수출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아직 수입통관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국내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쉽게 설명하자면,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손해배상은 국내 판매 가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물건값 + 배송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공정하겠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약재 소유자의 포장 부실 등 과실을 인정하여 세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 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767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수입통관 전 훼손된 물품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실 상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뿐 아니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7670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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