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5다39175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규정한 것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이상 그 기준시기를 국세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42524 판결(공1992, 86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8. 4. 선고 95나18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 1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1992. 2. 19.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동대문세무서는 1992. 5. 29. 소외 1에 대한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 채권에 근거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1993. 8. 9. 이 사건 건물을 공매처분하여 공매대금 중 공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51,330,600원을 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과 소외 주택은행의 채권 등에 충당한 나머지 금 21,336,276원을 피고의 조세채권 일부로 전부 충당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은 1992. 2. 29.이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 금 131,000,000원은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위 금 21,336,276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위 금원을 위 부가가치세의 일부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에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 나 목 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와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위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특수우편물 수령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대문세무서장이 1992. 2. 18. 위 소외 1에게 위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2. 2. 19.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위 근저당설정등기일보다 1일 앞선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공매대금 중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위 금 21,336,276원을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이 위 부가가치세 채권보다 선순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판시를 하고, 원고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또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이상 그 기준시기를 국세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 판단한 원심의 법률적용을 반대 입장에서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이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해진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납세고지서가 소외 1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 채권의 우선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다른 견해에서 이를 논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며, 국세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의 설정기일 이후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보아 우선하게 된 국세의 우선순위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판례가 될 수 없어 판례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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