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903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갱정 이전의 부과처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80조
대법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공1985,82)
【원고, 피상고인】 김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용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3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는 당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796,993,029,원, 방위세 금159,398,618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후 원고의 불복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감액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225,316,344원, 방위세 금45,063,26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원고에게 위 경정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고,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고가 소론의 환급통지를 하여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상속세를 줄여주기로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납세자가 세금 감면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결정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이며,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후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되는 경우, 감액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며, 증액된 세금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가 심판 결정 후 바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심판 결정에 불복할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처분 시, 이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간략한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만 했다고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