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을 팔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무서가 정한 세금 계산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을 계산했는데, 납세자가 이 계산 방식이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사용한 세금 계산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 관련 세금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4년 개정 전)에서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산정방식(배율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이 결정은 바로 위헌 무효가 아니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 없이도 효력이 있고,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헌이 아니며,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1993년 개정 전)에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 것은 합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가격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판매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