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세금 계산, 특히 추계로 할 때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이번 사례는 세무서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편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제대로 된 장부를 갖추지 않았을 때, 세무서는 부득이하게 추계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추계 계산 시 따라야 하는 몇 가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죠. 세무서는 이 정해진 방법 중 하나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소득세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표준율(나중에 표준소득율로 명칭 변경)을 이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즉, 사업자의 총비용을 파악한 후, 소득표준율을 곱해서 매출을 계산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따른 추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용의 관계비율"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비율이 정해진 적도 없었고, 세무서가 임의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득세 계산 방식을 부가가치세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95 판결, 대법원 1990.8.24. 선고 90누41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 계산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편의적인 방법을 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추계로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먼저 실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다른 유사 사업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쓸 때는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지만, 애초에 장부가 엉터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최대한 가깝게 계산해야 하며,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사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자회사에 제품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회사의 매출을 자의적으로 높게 계산하여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