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4

세무판례

세금 계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 앨범 제조업체 폐업과 부가세 추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사건의 발단: 앨범 제조, 수출, 판매업을 하던 삼진상사는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삼진상사의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사업장은 폐쇄되었고 관련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추계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추계과세란? 사업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세금 계산이 어려울 때, 세무서가 매출액 등을 추정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문제는 세무서가 추계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조사한 부가가치세 업종별·지방청별 부가율 및 신장율표'**에 있는 평균 부가가치율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 세무 신고 지도, 사후 분석 등에 활용되는 자료일 뿐, 법에서 정한 추계과세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쉽게 말해, 세금 계산을 위한 공식이 여러 개 있는데, 세무서가 정해진 공식 대신 다른 자료를 가져다 쓴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계과세는 법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며, 아무 자료나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사용한 평균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이나 제3호의 '영업효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세무 당국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잘 갖춰 추계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무 당국은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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