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았다고 세금 폭탄? 자의적 세금 계산은 안 돼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계해서 부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추계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의 A회사는 일본의 B회사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지분 90%를 소유한 자회사였습니다. 세무서는 A회사가 특수관계인 B회사에 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저가판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매출을 인정하지 않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매출로 계산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의 주장

A회사는 세무서의 세금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금을 추계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세무서의 계산은 자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추계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추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용한 계산 방식(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하는 방식)은 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의2: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부 등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결론

세무서가 세금을 추계할 때는 자의적인 계산이 아닌, 법에 정해진 방법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저가판매라고 의심받는 경우라도, 세무서의 부당한 세금 추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추계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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