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세금 징수 시효가 흘러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자칫하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부심사란, 세금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동안 세금 징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적부심사 기간이 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세금 징수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납,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부심사는 이러한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도 적부심사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2016년 12월 1일 선고 2014두8650 판결에서 적부심사 청구 및 심리 진행 중에도 세금 징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부심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사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를 중단/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징수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국가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체납 세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세금 징수 권한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며,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중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