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무조사 후 추징금이 나왔는데 시간이 꽤 흘렀다면, "혹시 이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세전 적부심사와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200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갑씨는 추징세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수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갑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적부심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국세청의 주장,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부심사 청구만으로는 국세징수권의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갑씨의 경우, 징수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국세징수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진행 상황과 잔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국가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체납 세금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세금 징수 권한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세무판례
관세를 잘못 내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는 없으며, 세관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판례.
세무판례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포스코가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고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 증액경정처분의 소송 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의 효력, 과세소득의 귀속연도 판단, 그리고 공사 지체상금의 성격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