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소송에 제출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위조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위조했습니다. 그 후 다시 그 위조된 이름을 지워버리고 세금계산서를 또 변조하여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즉, 이미 변조된 문서를 또 변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한 문서'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누군가 권한 없이 변조한 부분은 더 이상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조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 세금계산서의 이름을 바꾼 것은 분명 사문서변조입니다. 하지만 그 후 이미 변조된 이름을 지운 행위는 비록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 사문서변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관련 법조항: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 또는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사문서변조죄의 '변조'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판례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란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신의 은행 통장 사본에서 특정 입금 내역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