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미 예전 세금은 확정됐는데, 왜 이제 와서 더 내라고 하는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냈던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전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흡수"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처음 부과하고(선행 과세처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증액경정처분)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부과했던 세금은 나중에 부과한 세금에 "흡수"되어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에 합쳐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되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처음 부과된 세금은 증액된 세금이라는 큰 덩어리의 일부가 된 거죠. 따라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음 부과된 세금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선행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선행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선행 처분의 내용도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확정된 이전 세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금은 증액된 세금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립된 내용이니,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기존 신고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이 증액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과 증액된 세금에 대한 위법 사유가 동일하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세를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했을 때,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