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북부산세무서장은 대정건설의 아파트 매출 누락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대정건설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94헌바14)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소득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세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923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996. 12. 23. 선고 95누11719 판결 등)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송 중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단,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위헌된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소송 중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 이후,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예: 재산 압류)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원고가,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판력에 의해 패소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인세 부분은 회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가산금 부과는 애초에 처분 자체가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는 위헌 결정으로 근거 법률이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남편에게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이자소득을 남편 소득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