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2누9777

선고일자:

199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기판력저촉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 나. 제30조,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9.26.선고4291행상60판결, 1992.12.8. 선고 92누6891 판결(공1993,469) / 나.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1684),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2377), 1992.5.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197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순협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89구4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2.2.25. 헌법재판소가 90헌가69호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위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왔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8.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판이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어차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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