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국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국세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흔히 하는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심판결정기간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국세심판청구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참조) 하지만 간혹 90일이 지나서야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90일이 지났으니 이제 소송 제기 기간은 새로 시작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805 판결, 1990.12.21. 선고 90누5214 판결,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에 따르면, 심판결정기간(90일)이 지난 후에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원래의 심판결정기간 경과일(90일째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즉,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90일째 되는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세 관련 소송 제기 기간이 일반 행정소송과 다른 이유는?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국세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500 판결, 헌법 제27조 참조)
결론적으로, 국세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심판결정기간(90일)과 그 이후 소송 제기 기간(60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단순히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바로 기각해서는 안 되고, 심판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 결정이 늦어져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