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088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7조 / 나. 같은 법 제26조[입증책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943 판결(공1991,118), 1990.11.27. 선고 90누4938 판결(공1991,262) / 나.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공1989,699),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9. 선고 90구18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던 소외 주식회사 경덕상사 발행주식 12,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씩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1991.3.9.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관하여 위 각 법령에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와 위 소외 1은 서로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할 정도로 원고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 시행규칙 소정의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선례(당원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 27호증의 1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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