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금 안 내고 해외로 튀면?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방법!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세금 내고 냅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이라는 외국 회사가 한국 회사 을의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갑 회사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돈도 안 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지만, 갑 회사는 묵묵부답... 세금은 계속 밀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소멸시효 때문에 세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국가는 갑 회사를 상대로 "너는 우리나라에 세금 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돈도 없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는데 말이죠.

정답은 "의미가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는 것 등이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그런데 갑 회사처럼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국내에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거나 압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바로 **"재판상 청구"**라는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이 바로 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즉, 국가는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갑 회사가 나중에 한국에 재산을 들여오거나 한국에 다시 나타났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판례: 위 사례는 실제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로 도망간 악덕 체납자들에게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은 그 노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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