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 관련 민사소송 결과가 상속세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지 않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납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금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고지가 취소되더라도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2. 상속세와 민사소송: 납세액에 영향을 줄까?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하여 세금을 줄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상속분이 달라지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이미 확정된 상속세 납부액이 바뀔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끼리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 상속분이 달라지더라도, 세무서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세 납부액을 변경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세무서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국세환급금 충당 및 결손처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일단 납부한 후 부당함을 다투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 관련 민사소송 결과가 세금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잘못 부과된 세금(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돌려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