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2890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취소청구소송에서와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세무서장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 나. 같은법 제6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6. 선고 91나6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원고의 납세채무의 존재와 그 범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위 광주세무서장이 위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경정을 거절한 광주세무서장의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면제 조례가 적용되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면제거부로 인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세에 부가된 교육세 반환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잘못 부과된 세금(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돌려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납세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세관의 압박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장하면 납부 자체가 무효가 되고, 냈던 세금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