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21429
선고일자:
2018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공1992, 270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공2005상, 98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와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6노1897,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18조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중 원심공동피고인 1 명의로 ○○○○을 설립하여 2012년 2기와 2013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공소외인 명의로 △△△△을 설립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과 모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무자료 거래와 매출신고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법이 동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날(2013. 1. 25. 및 2013. 7. 25.)과 이 사건 확정판결 범행이 이루어진 날(2013. 7. 25.)이 모두 2013년으로서 위 두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납세의무자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인 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 공소외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산 대상이 되는 연간 포탈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형사판례
공동사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세금까지 포탈한 경우, 전체 포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포탈세액 계산 시 추계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의 세금과 대리인 자격으로 포탈한 세금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범죄로 보고,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세 포탈이 계속되었다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지방세를 포탈했다고 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는 처벌 규정을 준용할 때 조세범처벌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형을 매길 때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금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즉시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사유가 고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소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