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 떼이는 거, 다들 경험해보셨죠?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 행정청이 할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은 원천징수의 자동성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지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은행 창구 직원처럼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등이 있죠. 하지만 원천징수는 정해진 세액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한다고 해도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죠. 📑
이러한 판단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및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즉, 행정청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회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 내부적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