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이 소득을 받는 사람(직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이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서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것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연말에 확정되는 소득세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2001. 9. 14.자 2000아31 결정)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에 열거된 급여들과 유사한 성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이후에도 자신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국가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상 의무 이행이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