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30

민사판례

원천징수 미납은 바로 체납일까?

세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천징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쟁점: 원천징수 세금 미납 = 체납?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바로 '체납' 상태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과 제11조를 근거로, '체납'이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비로소 체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체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그때서야 체납이 됩니다.

사례 분석

한 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고, 회사는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천징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바로 체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체납이 됩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11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7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이처럼 세금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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