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천징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체납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쟁점: 원천징수 세금 미납 = 체납?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바로 '체납' 상태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과 제11조를 근거로, '체납'이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정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비로소 체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바로 체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세금과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그때서야 체납이 됩니다.
사례 분석
한 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했고, 회사는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고 판례:
이처럼 세금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제대로 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세무판례
국가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상 의무 이행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