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형사판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공소사실 특정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 대표가 실제로 주류를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인데요, 쟁점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 주류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이 아니니 뭘 근거로 기소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이 아닌 주류판매계약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증명"의 문제이지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공소장에 죄목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제대로 적혀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고,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는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 특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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